싱가포르 자회사를 설립하는 한국 기업
본사와 현지법인의 지분, 투자금과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과 개인 창업자의 첫 법인설립을 사업 목적, 주주 구조, 비자와 양국 신고 관점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현지법인, 지점과 대표사무소는 활동 범위와 책임, 세무 처리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단순히 가장 빨리 설립되는 형태보다 실제 영업계획과 투자 구조에 맞는 진출 방식을 선택해야 설립 후 불필요한 변경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사와 현지법인의 지분, 투자금과 거래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한국 법인 없이 시작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과 체류 계획을 기준으로 구조를 설계합니다.
각 형태의 활동 범위와 관리 부담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단순 대행이 아니라 구조 검토, 실행, 신고와 사후관리까지 필요한 범위를 구분해 제공합니다.
사업 목적과 본사의 통제 수준을 기준으로 적합한 진출형태를 비교합니다.
법적 책임, 허용 활동, 세무·회계 의무와 운영비용을 비교해 진출형태를 검토합니다.
개인·법인 주주, 현지거주이사, 이사회 구성과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설계합니다.
초기 운영자금과 향후 증자 가능성을 고려해 자본과 대여금의 투입방식을 구분합니다.
법인세, GST, 관계회사 거래와 대표자 취업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설립 전에 점검합니다.
설립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서류를 일관된 구조로 준비합니다.
예정 사업과 인허가, 은행 및 비자 심사를 고려해 회사명과 주요·부수 사업활동을 검토합니다.
보통주·종류주식, 주식양도 제한과 주요 주주권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주, 이사, 최종 실소유자와 자금출처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정리합니다.
설립신청, 기본 결의서와 법인기록을 준비하고 설립 완료 후 핵심 문서를 인계합니다.
설립 후 양국 법인 사이에서 발생할 거래와 보고체계를 미리 정리합니다.
용역, 로열티, 대여금, 비용재청구 등 예상 거래별 계약과 증빙 필요사항을 구분합니다.
관계회사 거래의 기능·위험·자산을 확인하고 정상가격 원칙에 맞는 보상구조를 검토합니다.
중요한 경영의사결정, 이사회 운영과 현지 인력·사무공간 계획을 점검합니다.
회계연도, 계정과목, 월마감과 연결결산 일정이 한국 본사와 맞도록 설계합니다.
등기 완료를 실제 영업이 가능한 운영체계로 연결합니다.
사업계획, 거래상대방, 예상 자금흐름과 주주 자료를 은행 고객확인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IRAS, MOM, CPF 등 정부기관 업무를 위한 CorpPass 관리자와 접근권한 설정을 안내합니다.
GoBusiness 및 관계기관 기준으로 업종별 인허가와 선행조건을 검토합니다.
설립일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Annual Return, 세금신고와 장부관리 일정을 제공합니다.
형식적인 요건뿐 아니라 실제 사업운영과 양국의 연결관계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영업계약, 현지 채용, 책임범위와 본사 통제방식에 따라 법인·지점·대표사무소의 적합성이 달라집니다.
주주와 이사 명단만이 아니라 승인권한, 이사회 운영과 본사의 지시체계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현지 매출계획, 자금, 인력, 사무공간과 대표자의 역할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후 투자자 진입이나 사업매각을 예상한다면 주식 조건과 주요 의사결정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수임 범위에 따라 다음 자료와 실행 결과를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선택 가능한 진출형태와 주요 장단점, 전제조건을 정리합니다.
주주·이사·실소유자와 자금출처를 포함한 준비자료 목록을 제공합니다.
수임범위에 따라 ACRA 설립과 초기 이사회·주주 문서를 준비합니다.
계좌, 비자, 라이선스, 회계·세무의 선후관계와 담당자를 제시합니다.
회계연도와 회사 유형에 맞춰 주요 법무·세무 일정을 정리합니다.
사업, 투자와 체류 목적을 확인합니다.
진출 형태와 주주·이사 구조를 제안합니다.
고객확인과 설립서류 서명을 진행합니다.
등기 후 계좌, 비자와 회계 업무로 연결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계획, 주주와 이사 구성, 현지거주이사와 대표자의 체류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설립 서류는 비대면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 라이선스 또는 개별 고객확인 절차에 따라 면담이나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비자 가능성은 설립 전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자체가 비자 승인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본사의 책임범위, 현지 계약주체, 세무처리, 사업기간과 철수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거래와 운영인력을 확인한 뒤 비교표 형태로 검토합니다.
법령, 정부 수수료와 심사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착수 시 고객의 사실관계와 최신 관계기관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 후 업무 범위, 제외 항목, 예상 일정과 정부 수수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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